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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24.7.12.~24.7.18.)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 2024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 (예시) · 2024-2학기 기준, 2018년도 2학기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 없이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 · 2024-2학기 기준, 2014년도 2학기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 없이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4.7.12.(금) ~ 2024.7.18.(목) 3.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 4. 승인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서명→학과제출→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연구등록(* 재학생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학위청구논문 제출 첨 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5. 문의 : 031-219-2097 / rlathfk91@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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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2024-2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생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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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2024-2학기 일반대학원 재학생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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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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