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공지사항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4-12-17
- 조회수 540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연장) 및 복학 신청 안내
(2024.12.20.(금) ~ 2025.01.31.(금))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휴학연장 및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휴학(연장),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연장), 복학 신청 안내
구분 | 대상 | 기간 | 제출서류 | |
휴학 | 일반휴학 | 2025-1학기 휴학을 하려는 자 (24-2학기 재학 상태인 자) | 2024.12.20.(금) ~ 2025.01.31.(금) | 휴학신청서 (본인 서명 및 주임교수 서명 필수) |
군입대, 질병, 육아휴학 | 휴학신청서 (본인 서명 및 주임교수 서명 필수) 각종 증빙서류 | |||
휴학 연장 | 일반휴학 | 2025-1학기 휴학을 하려는 자 (24-2학기 휴학 상태인 자) | 휴학연장신청서(본인서명 필수) | |
군입대, 질병, 육아휴학 | 휴학연장신청서(본인서명 필수) 각종 증빙 서류 | |||
복학 | 2025-1학기 복학을 하려는 자 (24-2학기 휴학 상태인 자) | 복학신청서(본인서명 필수) |
※ 일반휴학 :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 :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신, 출산, 육아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휴학별 증빙서류
⦁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 질병 휴학 : 종합병원 진단서(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필수)
⦁ 임신, 출산, 육아 휴학 : 종합병원 진단서(임신, 출산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육아의 경우)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교학팀 이메일 제출(edu@ajou.ac.kr) 또는 방문 제출
유의사항
-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자가 기간 내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예정
-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자가 복학 신청 후 수강신청 및 등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예정
휴학 신청에 따른 반환 금액
구분 | 반환 금액 |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5/6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2/3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1/2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세부 사항은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3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