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공지사항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4-12-17
  • 조회수 540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연장및 복학 신청 안내

(2024.12.20.() ~ 2025.01.31.())


2025학년도 1학기 휴학휴학연장 및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아래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휴학(연장),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연장), 복학 신청 안내


구분

대상

기간

제출서류

휴학

일반휴학

2025-1학기 휴학을 하려는 자

(24-2학기 재학 상태인 자)

2024.12.20.() ~ 2025.01.31.()

휴학신청서

 (본인 서명 및 주임교수 서명 필수)

군입대질병

육아휴학

휴학신청서

 (본인 서명 및 주임교수 서명 필수)

각종 증빙서류

휴학

연장

일반휴학

2025-1학기 휴학을 하려는 자

(24-2학기 휴학 상태인 자)

휴학연장신청서(본인서명 필수)

군입대질병

육아휴학

휴학연장신청서(본인서명 필수)

각종 증빙 서류

복학

2025-1학기 복학을 하려는 자

(24-2학기 휴학 상태인 자)

복학신청서(본인서명 필수)


 ※ 일반휴학 : 1회 2학기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휴학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임신출산육아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휴학별 증빙서류 

 ⦁ 군입대 휴학입영통지서

 ⦁ 질병 휴학종합병원 진단서(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필수)

 ⦁ 임신출산육아 휴학종합병원 진단서(임신출산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육아의 경우)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교학팀 이메일 제출(edu@ajou.ac.kr또는 방문 제출 


유의사항

 -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자가 기간 내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제적 처리 예정

 -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자가 복학 신청 후 수강신청 및 등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제적 처리 예정


휴학 신청에 따른 반환 금액


구분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5/6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2/3 반환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1/2 반환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세부 사항은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3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