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비감면 장학(가족장학,아주장학)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2017.8.2 업데이트)
- 교육대학원교학팀
- 안고은
- 작성일 2017-07-26
- 조회수 6704
학비감면 장학(가족장학,아주장학)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
기존 가족장학, 아주장학 대상자 기준이 학사운영회의(2017.7.25)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시점: 2017학년도 2학기 부터
구 분 | 현 재 | 변 경 후 | ||||
대 상 자 | 인원 | 금 액 (수업료) | 대 상 자 | 인원 | 금 액 (수업료) | |
가족장학 | - 본 교육대학원 재학 중인 부부, 형제 및 부모 자녀 중 1인 | 대상자 | 50% | -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부부, 형제 및 부모 자녀 중 1인 * 학기 중 동시 재학 기준 (2인 중 1인 휴학 시 환수조치) | 대상자 | 50% |
아주장학 | -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자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대상자 | 30% | -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자 (삭 제) | 대상자 | 30% |
문의처(등록,장학) 031-219-1949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