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외국어 표시 과목(영어교육전공) 의 외국어 구사능력 운영 안내 (수정)
- 교육대학원교학팀
- 양일열
- 작성일 2015-07-27
- 조회수 9270
- 교원양성과정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 검정령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 기준인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2015학년도 제1차 교원양성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
교육대학원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외국어구사능력 무시험검정 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성적 제출 기간 |
◦ 수료(졸업) 마지막학기 기말시험 이전까지 공인어학성적 기준을 통과하거나 대체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 충족을 인정함 ◦ 단, 졸업 1개 학기를 남겨둔 시점(5학기 졸업은 4학기, 4학기 졸업은 3학기)까지 공인어학성적을 1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졸업 전까지 대체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재학 중 외국어구사능력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수료한 자가 수료 후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할 경우,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여야만 당해 학기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한 이후에 제출한 성적은 다음 학기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사를 받음. ◦ 재학 중 외국어구사능력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수료한 자가 수료 후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경우, 공인어학성적 제출 시점의 교원자격검정령 외국어구사능력 충족 기준을 적용함. |
◦공인어학성적(기준 미충족) 제출 후 대체과목 수강 or 수료 후 공인어학성적 제출은 본인이 결정
◦공인어학시험의 신설/폐지, 교육부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외국어구사능력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적용하고자 함 |
지정 과목 |
◦ TOEFL 연계과목으로 `영어 독해와 청해` 및 `영어 말하기와 작문`을 개설하고 PASS/FAIL 방식으로 성적을 부여하여, 2과목 모두 PASS일 경우 외국어구사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과목운영은 교육대학원 기준에 의거 교육대학원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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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입학 년도 |
◦ 적용 대상: 2013년 입학생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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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유효 기간 |
◦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시험일 기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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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해당어학성적표 원본(인터넷 미리보기 인정안됨)을 교학팀에 제출
* 제출한 성적은 해당어학관리위원회에 성적진위여부를 조회합니다
* 조회 여부는 TOEIC ,TOEIC Speaking, OPIC [소요: 2 ~3주 이상 공문 회신 접수 4주정도]
* 만일 조회기간(테스트일로부터 2년이내 성적만 가능함)이 임박한 성적표는 교학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자의 협조하에 해당 어학성적 위원회의 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 이러한 조회기간 및 절차를 감안하여 어학성적이 나온 즉시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바랍니다
어학성적 충족 기준
표시 과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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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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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 중 택일하여 기준 충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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