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시 교육인정 기준 안내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
  • 작성일 2021-04-02
  • 조회수 443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시 교육 인정 기준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기관에서 진행한 교육에 대한 인정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되는 원생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교육대학원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생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 교육내용 및 시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내용

시간

이론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이내

실습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방법: 상기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 경우 인정 가능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1학년도 졸업예정자(2021.8월 및 2022.2월 졸업)에 한하여 2020년 및 2021년에

  실시한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함(최대 2회까지)

- 2021학년도 졸업 예정자 이외의 경우, 2020년 및 2021년에 실시한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

  재학기간 중 1에 한하여 인정함

  

. 인정방법

- 이수증 또는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을 제출

- 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9] 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교육내용 등의 자료) 포함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4분의 기적,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원격직무연수의 경우 이수증만 제출하여도 됨

- 제출처: 교육대학원 이메일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edu@ajou.ac.kr)

- 제출기간: (1차 제출) 2021.3.29.() ~ 2021.4.16.() 까지

                     (2차 제출) 2021.5.17.() ~ 2021.5.24.() 까지 

  

. 유의사항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은 매 학기 1회만 이수 가능

(만약 2021-1학기에 온라인 교육을 인정 받았을 경우, 중복하여 본교에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음)

- 반드시 재학기간 중(입학 이후) 이수한 외부기관 교육에 한하여 인정 가능

- 온라인 교육은 20201학기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 가능

-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내용과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 불가함

- 교육청 산하의 교육연수원 등이 아닌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연수의 경우, 소속학교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교 내부결재 문서 등)을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교육이 실시된 시기에 따라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육으로 인정함

        * 31일부터 831일 사이에 실시된 교육 : 1학기로 인정

        * 91일부터 차년도 228일 사이에 실시된 교육 : 2학기로 인정 

  

. 인정여부 확인 방법

- 아주대포탈 로그인 > 학사서비스 > 학적기본조회 > 교직 메뉴에서 이수현황 확인 가능

-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 1주일 이내에 확인 가능

 

. 문의사항

교육대학원 교학팀 (031-219-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