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 안내(본등록)

  • 교육대학원교학팀
  • 이현승
  • 작성일 2021-08-17
  • 조회수 5042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 안내(본등록) 


1. 등록기간 및 방법

기간: 2021년 823()~ 827() 까지, 5일간

- 대상: 재학생 및 복학생(휴학생의 경우, 복학신청 후 고지서 출력 가능)

- 방법: 은행영업 시간 내 창구납부 또는 계좌이체

 

2. 등록금

구분

수업료(6학점 기준)

잡부금

인문/사회계열

4,320,000

(720,000/1학점 * 6)

* 등록금과 합쳐 일괄납부 

 - 필수경비: 논문심사비(100,000, 반드시 납부)

 - 선택경비: 원우회비(70,000), 동문회비(30,000) (자율납부)

이학/공학계열

4,422,000

(737,000/1학점 * 6)

실납부액에 잡부금(선택경비)을 합하여 1회 납부만 가능

6학점 초과 수강신청자는 학점당 등록금에 의거하여 추가고지(등록금 고지서 참고)


※ 등록금고지서의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 또는 기본 수강학점을 기준으로 입력되어있으며 미 수강신청자 및 정원제한으로 인해 기본 수강학점에 미달하여 수강한 학생의 경우 아래 중 택 1하여 납부

  1) 본등록기간에 등록을 희망하며, 정정기간 동안 기본 수강학점을 채워서 들을 예정의 경우 8월 등록기간에 고지된 등록금 그대로 납부

  2) 수강 정정 후 확정된 학점에 의거하여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8월 등록기간은 납부하지 않고, 수강 정정기간이 지난 후 9월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금 납부

 

3. 고지서 출력기간: 2021년 818(수) 18:00 ~ 827()

고지서 출력링크: https://mhaksa.ajou.ac.kr:30443/public.html#!/e020302


 4. 납부확인서 출력기간: 2021년 8월 23(월) ~ 827()

납부확인서 출력 링크: https://mhaksa.ajou.ac.kr:30443/public.html#!/e020303



고지서 및 등록금 납부 확인서 출력 방법

 

※ 출력된 고지서 예시

 






  논문심사비(필수 납부 경비)는 본 등록때 납부하지 않더라도 추후 별도 계좌로 추가 납부 가능하며 해당 안내 공지 진행할 예정임.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납부 시: 등록금 납부 직후 바로 확인 가능

- 우리은행 납부 시: 등록금 납부 다음날(익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1) AIMS2 > 로그인 > 대학원 학사 > 등록 > 등록금고지서 /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도구-호환성 보기 설정-웹사이트추가-재로그인)

2)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메인 > 재학생 등록금고지서 출력 / 재학생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3) 납부확인서 출력 링크: https://mhaksa.ajou.ac.kr:30443/public.html#!/e020303

납부확인서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금 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 후 출력 가능

 


4. 등록금 납부 방법


1) 가상계좌(개인별 등록금 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 가상계좌는 원생 1명당 2(국민은행, 우리은행)씩 부여되어있는 납부 전용계좌

  (1) 국민은행: 01:00 ~ 16:59:59

  (2) 우리은행: 00:10 ~ 23:49:59

  (3) 분할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불가

- 가상계좌에 등록금을 입금하면 등록처리 완료

 

2) 은행창구 수납(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 납부 가능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은행지점 영업시간 확인)

 

5. 등록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환불사유 발생일 기준)

 .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5/6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2/3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1/2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학비감면 증빙서류 제출(별도 공지예정)

수강신청 시, 학비감면 체크자 및 추가신청자는 9월 1(수) ~ 99(목)까지 서류 제출(목요일 도착분까지 인정)

9월 1(수)(개강일기준) ~ 99(목) 발급분만 인정, 기간 내 미제출자 환수처리

학비감면 장학 지급 기준에 증빙서류로 확인이 불가 또는 명확하지 않을 시 추가로 증빙자료 요구할 수 있음

 

7. 문의처

교학팀(등록,장학) 031-219-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