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중요!] 2021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서류 제출안내

2021 전(2022년 2월 졸업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시험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이 진행되며, 반드시 졸업하는 학기에 신청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21 전(2022년 2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  중등학교 2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2특수학교 2급 정교사부전공 자격

 

2. 제출기간 : 2021. 11.29(월) ~ 12.3(금) 18:00 까지 (기한 엄수)

 

3. 제출방법 : 등기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원본 제출 필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206 아주대학교 연암관711호 교육대학원교학팀

     ※  누락, 분실 위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수령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우편(등기제출이 원칙이나 대면수업 등으로 학교 방문 시 방문제출 가능

 

4. 제출서류

취득예정자격증

제출서류

중등학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2)

필수

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붙임 서식)

      ※ 서류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반드시 작성

          (성범죄경력 확인 조회 동의)

•  대학(학부), 타대학원(해당자성적증명서 1

    - 학부 편입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 타대학원 학점 인정받은 자는 타대학원 성적증명서 제출

•  마약류 등 중독여부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1부. 

      ※ 하단 5.  안내사항 참고하여 소변검사(TPBE) 결과지 제출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추가

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교직 면제 증빙을 위하여 필히 제출

• 학교현장실습 대체 이수자해당 자격증 및 경력인정 증명서

   ※ 전일제 근무 경력증명서

특수학교정교사(2)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붙임 서식)

     ※ 서류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반드시 작성

         (성범죄경력 확인 조회 동의)

• 재직증명서 1부 (무시험검정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 유치원·초등·중등학교 정교사(2자격증 사본 1

• 마약류 등 중독여부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1부.

      ※ 하단 5. 안내사항 참고하여 소변검사(TPBE) 결과지 제출

부전공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붙임 서식)

     ※ 서류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반드시 작성

         (성범죄경력 확인 조회 동의)

• 재직증명서 1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원본 1

   - 2급 자격증에 부전공 과목을 표기하여 재배부 예정임 

   - 반드시 2급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성범죄 경력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일괄 조회 예정입니다.  

 

5. 마약 등 중독여부 검사결과 제출방법 
 
1) 해당 대상: 중등학교정교사(2), 전문상담교사(1, 2), 특수학교 정교사 해당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미해당)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만 제출

 

2) 제출서류 :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제출

 

3) 검사방법:  소변검사(TBPE 검사) 실시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① 병원검진 신청

    - (붙임 2) 검사 가능 병원 목록 확인, (붙임 3)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방법 확인

    - 병원 방문 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검사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예약 시 반드시 대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붙임 3 확인)

   ② 병원검진

    - 검진비용: 5,000~25,000, 진단서 포함 시 10,000원 내외 추가 예상

   ③ 병원에서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

   ④ 무시험검정서류와 함께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원본 제출 

 

4) 유의사항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20222월 졸업자는 20211월부터 서류 인정 가능)

   - 교육부에서 제공한 (붙임 4) 검사결과서, 진단서 양식 참고(병원 양식 가능)

   -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약물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취득, 채용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요령

 

  1) 출원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작성

 

  2) 출원자격

     - 전문상담교사 2급 : 상담심리전공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국어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소프트웨어교육전공

     - 특수교육 정교사 2급 : 특수교육전공

     - 부전공자격(진로진학상담) : 진로진학상담전공

 

   3)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과(전공) : 졸업에 체크

     - 연수명, 경력 공란

   

   4) 날짜, 신청인(출원인) 이름 및 서명 /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름 및 서명 작성

 
 

7. 문의사항 

  - 교육대학원 교학팀 031-219-2097, 2049  / edu@ajou.ac.kr

**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반드시 교학팀으로 우선 연락 후 추가 검사 실시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