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원양성과정]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이수방안 안내(교육부 지침)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
- 작성일 2022-03-08
- 조회수 2996
(교육부 지침) 2022학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 이수방안 안내
코로나 19 대응 교육부에서 공지한 2022학년도 교육실습 등(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이수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468(2022.02.28.),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 안내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647(2022.03.04.),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교현장실습 관련 안내
2. 2022학년도 운영방안
- 학교 교육 회복을 위해 대면 실습 운영 등을 원칙으로 방역지침 준수
내용 |
구분 |
원칙(모든 실습생 대상) |
부득이한 경우 방안 |
학교현장실습 |
방식 |
▪ 직접대면실습 (참관, 수업, 실무실습 모두 포함) |
▪ 등교 불가한 실습생의 경우 간접실습 진행 (본교-실습학교 간 협의) - 실습생 확진, 밀접접촉 및 접종상황 등에 따라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기간 |
▪ 직접대면 실습 2학점 4주 이상 ※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 |
▪ 직접대면 실습 3주 + 간접실습 1주 (1안) 실습학교의 간접실습 운영지침 준수 (2안) 본 교육대학원 운영지침 준수(별도 공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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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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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봉사활동 진행 |
▪ 본 교육대학원과 교육청 간 협약체결 등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비대면 봉사활동 진행 가능 |
교직 적•인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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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교육활동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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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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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교육활동 원칙 |
▪ (장애학생 배려) 직접실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장애학생에 대한 간접적 방식 가능 |
3. 유의사항
2022. 3월 이후 실시하는 온라인(비대면) 교육봉사는 인정 불가하므로, 대면 교육봉사 진행 필
- 교육대학원 교학팀 (031-219-1941, edu@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