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양성과정]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안내(2022-2학기, 2023-1학기 실습예정자)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안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양성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양성과정 재적(재학, 휴학)생 중

   2022-2학기, 2023-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예정자

- 해당자격종: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2. 오리엔테이션

- 일시: 5월 11일(수) 21:30 ~22:50

- 방법: 실시간 온라인(ZOOM)

  ※ 신청자에 한해, 5/10(화)에 줌 접속 방법(ID,PW) 송부 예정

 

3. 신청방법

- 구글설문 https://forms.gle/S4WqMUHjkr3KWT9B9 ←클릭

- 5월 11일(화)15:00까지 신청

 

4. 유의사항

2023-1학기 협력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참석요망

- 학교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므로 "학교현장실습"과목 미이수자는 필히 참석

 

 

2022-2학기, 2023-1학기

학교현장 실습 안내

 

 1. ‘학교현장실습운영 방식 안내

교육실습 영역의 필수 이수학점(2학점): 수요일 3교시 (3학기 이상 학생 실습 가능)

▪ 4주간의 출석 수업(사전교육) + 실습(학교에서 4주간 실습) + 1주 출석(사후평가회)

▪ 60%의 실습 점수(실습학교 부여)+40%의 관련 교육 점수(담당교수 부여)

 

2. 실습 학교 선정 및 배정

실습 예정자는 모두 학교현장실습조서(사진 부착),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배정 신청서 작성(개별 섭외자는 배정신청서에 본인 섭외라고 표기) 후 교학팀 제출

실습학교는 개별 섭외, 협력학교 배정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선정 가능

    (, 2022-2학기 실습의 경우, 모두 개별 섭외)

 

. 개별 섭외의 경우

- 실습 요청 학교의 담당자(연구부장 선생님 등)와 논의하여 섭외를 진행하고, 섭외가 완료될 경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공문 형태로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직접 발송 요청하거나, 혹은 직접 직인을 받아 수령한 후 교학팀에 제출(031-219-1941)

 

학교현장실습 학교 선정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에 의해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시도교육청에 문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실습협력학교 배정 신청의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직접 전공을 고려하여 실습학교 배정 후 홈페이지 공지

- 교육봉사 실시 학교에 우선 배정 원칙

(실습협력학교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정이 불가한 경우 발생 가능)

 

3. 학교현장실습 관련 일정

[2022-2학기 실습 예정자]

. 학교현장실습조서 및 실습협력학교 배정 신청서 제출: 2022630일까지

. 실습학교 동의서 제출: 2022830일까지  (2학기 개강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개별 섭외만 가능.

 

[2023-1학기 실습 예정자]

. 학교현장실습조서 및 실습협력학교 배정 신청서 제출: 2022630일까지

. 실습학교 동의서 제출(개별 섭외자): 20221030일까지

    (협력학교 배정결과는 11월 중 홈페이지 통해 공지예정)

    ※ 관련 서류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참고]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요건 확인 요망

- 상담심리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전일제)

- 기타 교과교육 전공: 동일 표시과목의 1년 이상 전일제 강사 경력자 등 

(경력증명서 교학팀 제출 이후,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면제 여부 확인 가능)

 

4. 학교현장실습비

-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과목 수강생 100,000원 교육대학원 지원

- 문의처: 교육대학원 교학팀(T.031-219-1941)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