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신입생 필독] 2022 재학생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이수 관련 안내(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 조건 적용)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2-08-18
- 조회수 3083
2022 재학생 온라인
인권/성평등/장애인식개선교육 필수 이수 안내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아주대 전 구성원은 매해 1회 법정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교육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으로, 교육대학원 재학생 모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교내 장학금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적용 (2022.2학기부터) |
1. 교육 대상 : 아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2. 필수 과목 :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3과목 필수 이수)
* 선택 과목: 인권교육(희망자만 이수, 장학금 지급조건과 무관)
3. 이수기준: 연 1회
4. 이수 기간 : 2022.3.2.~ 2022. 12. 31.
※ 단, 장학금 신청 전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장학금 신청서류와 함께 이수증 제출 필수
(장학 대상자분들이 해당 필수교육 미이수시 장학 지급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 장학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 9.1(목) ~ 9.7(수)
5. 수강 방법
- 아주대학교 포탈 사이트 로그인(https://mportal.ajou.ac.kr) →
우측 하단 주요 서비스 메뉴 '인권/성평등교육' 클릭→ 교육 수강
(또는 https://equalityeclass.ajou.
- 2022 법정필수교육 메뉴얼 ☞ 클릭
1)필수교육수강 메뉴 -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3과목 필수 이수)
2)선택 교육수강 메뉴 - 인권교육 (희망자만 이수, 장학지급조건과 무관)
6. 세부 사항
- 해당 교육은 연 1회 이수 필수
- 이수증은 매 학기별 장학금 관련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필수
- 장학금 신청 미해당자는 이수증 제출 불필요
(교육대학원에서 이수결과 직접 확인 예정)
7.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031)219-1948/1941)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교내 1739,1744)
<참고>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