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3/2 수정)[학비감면] 2023-1 신입생, 재학생 학비감면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 교육대학원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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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2-20
- 조회수 2987
신입생,재학생 학비감면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안내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학비감면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학비감면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3월 2일부터 3월 10일사이에 발급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 확인이 불가 또는 명확하지 않을 시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장학종별 대상 기준과 상이한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기한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하며,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학비감면이 적용되지 않을경우, 학비감면 비용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0일(금)
※ 증빙서류는 3월 2일(목) ~ 3월 10일(금) 사이의 발급분만 인정함(개강일 기준)
※ 동명이인 등의 이유로 학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방법
1) 대면제출(방문)
제출서류 상단에 '전공, 학번, 성명' 순으로 자필 기재
2) 비대면제출(메일)
제출 파일명을 '전공, 학번, 성명'으로 변경하여 제출
※ 예외: 가족장학은 3월 30일(수업일수1/4선 이후) ~ 4월 7일까지 제출
※ 장학금 지급을 위한 법정필수교육이수 관련 공지바로가기
2. 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2023-1학기에 입학하는 신입생 |
재학생 |
1. 학비감면 신청서
※ 신입생은 약 한 달 후 감면금액 환급 |
1. 학비감면 관련 증빙서류
※ 학비감면 대상자이나 신청기간을 |
※ 법정필수교육은 3월 1일부터 수강 가능하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 3월 30일 이내에 필수 이수해야합니다.
※ 학비 감면 변경 및 취소를 원하는 분은 기한 내(~3/10)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바라며,
제출자에 한하여 학비 감면을 수정 후 등록금 재고지할 예정이므로, 본 등록기간(2/20~24)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추가등록기간(3/20~24)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비감면 관련 증빙서류 안내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급된 학비감면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 필수
장학명 |
감면율 |
제출서류 |
|
교직장학 |
A |
수업료의30% |
매학기 제출 - 초중고교 교사: NEIS에서 출력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유치원교사:소속 교육청 발행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어린이집교사:소속 시/구청 발행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소속기관 발행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교원 |
B |
|||
C |
수업료의50% |
||
특별장학 |
A |
수업료의50% |
매학기 제출 - 재직증명서(기관장 발급 및 직인 날인) - 복무확인서(군인) |
B |
수업료의40% |
||
C |
수업료의30% |
||
교직원 자녀장학 |
A |
수업료의50% |
처음 신청 시에만 제출 - 재직증명서(기관장 발급 및 직인 날인) - 가족관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B |
수업료의30% |
||
가족장학 |
수업료의50% |
매학기 제출 - 함께 재학 중인 가족의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류
※ 가족 장학은 수업일수업일수 1/4선 이후 별도 |
|
동문장학 |
수업료의40% |
처음 신청 시에만 제출 - 졸업증명서 |
|
아주장학 |
A |
수업료의30% |
|
B |
수업료의50% |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
수업료의50% |
처음 신청 시에만 제출
- 학부 성적증명서 |
※ 동문장학, 아주장학, 신입생 성적우수장학, 교직원자녀장학은 '신규 대상자'에 한해서만 서류
제출요망 (그 외 장학은 매 학기 제출 필수)
※ 학부 선수과목은 교육대학원이 아닌 학부(다산학부대학)에서 주관하는 수업이므로,
학부 선수과목 수업료는 교육대학원의 장학 및 학비감면 대상 수업료가 아님
4. 제출방법
1)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서류 상단에 '전공, 학번, 성명' 자필기재 또는 파일명에 기재
※ 화, 수, 목요일에는 수업진행을 위해 오후 9시~9시30분까지 교학팀에 인원이
있으니 방문하여 제출가능
2) 제출기한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0일(수)까지
※ 제출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 미비로 인한 학비감면 취소 시 학비감면 비용이 환수 될 수 있음
3) 제출 주소
- 방문제출: 아주대학교 연암관 711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 이메일제출: yihs@ajou.ac.kr
5. 법정필수교육 이수관련(관련공지바로가기)
- 법정필수교육은 1년에 1회 필수 이수해야하며, 2023년도 교육은 3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2월에 수강한 내역은 2023년에 인정되지 않음.
- 장학금 지급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기간: 2023.03.01. ~ 03.31.
- 이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교학팀에서 자체 확인 예정
6. 문의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 (등록,장학) 031-219-1949 / yihs@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