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교원양성과정] 비교과 외부기관 실시 교육인정 절차 안내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
  • 작성일 2023-09-01
  • 조회수 1051

[양성과정/부전공] 외부기관 실시 교육에 대한 인정 절차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중 교육부 지침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대해 인정 가능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원생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부기관 이수 인정 가능 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성인지 교육  

 

나. 인정가능 대상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 인정가능 요건  : 아래의 교육내용 및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3시간 이상)

   내용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시간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주의사항

3) 응급의료법 관련 밥령

 2시간 이내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2)  성인지교육 : 아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4차시(4시간) 이상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 학교(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3) 상기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교육대학원 입학일 이후 대면으로  진행한 교육 인정을 원칙으로 함

 

인정방법

  1) 제출서류 : 이수증 ,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계획, 결과, 출석부 모두 제출)

               -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제출처교육대학원 이메일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edu@ajou.ac.kr)

               -  메일 송부 시, 반드시 성명 / 학번 / 전공 / 송부 목적 등을 기재 요망

  3) 제출기간 2023. 11.30(목)까지

  

유의사항

  1) 성인지교육은 2022. 3. 1 이후 실시한 교육부터 인정 가능 (신입생의 경우, 2023. 9. 1. 이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2)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인정받았을 경우 해당학기 본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 불가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일부만 인정하지 않음

    예) 응급처치 교육 이론 외부이수 + 응급처치 실습 교육대학원 이수

           성인지 특강 교육대학원 이수 + 성인지 온라인 강의 외부이수

            이상의 두 경우(혹은 반대의 경우) 모두 이수처리 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해진 교육 전체를 이수한 것만 최종 이수처리 가능

  4) 반드시 재학기간 중(입학 이후이수한 외부기관 교육에 한하여 인정 가능

  5) 관련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과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 불가함

     -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등이 아닌 외부(사설)기관에서 실시한 연수의 경우, 소속학교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교 내부결재문서 등)을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함

  6) 교육이 실시된 시기에 따라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육으로 인정함

        *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실시된 교육 : 1학기 교육이수로 인정

        * 9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28일 사이에 실시된 교육 : 2학기 교육이수로 인정 

   

인정여부 확인 방법

아주대포탈 로그인 학사서비스 학적기본조회 교직 메뉴에서 이수현황 확인 가능

- 2023년 12월 중순 이후 "외부기관 이수 확인" 공지사항 참조 요망

 

문의사항

  교육대학원 교학팀 교원양성과정 담당자 (031-219-2097, edu@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