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원양성과정] 2024-1학기 성인지교육 신청 안내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
- 작성일 2024-02-29
- 조회수 1883
[교원양성과정] 2024-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한 후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1회 교육은 4차시 이상으로 구성)
2. 교육 대상
-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생 및 학부 교직과정생 중 교육 이수 희망자
- 해당 자격종: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2급),
특수학교정교사, 부전공, 보건교사(학부)
3. 이수기준: 재학기간 중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4. 교육방법: 대면교육 및 비대면 교육 혼합 실시
5. 교육 내용: 아래 2개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① [대면 특강] 성인지 교육 특강
②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아주대학교 인권교육
내용 |
교육일시 |
장소 |
신청기간 |
[대면 특강] 성인지 교육 |
5.27(월) 18:30~20:30 |
추후공지 |
3.4(월) ~ 3.8(금) (설문지 작성) |
[온라인 교육] 아주대학교 인권교육 ①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② 가정폭력예방교육, ③ 장애인식개선교육 (3개 모두 이수) |
5.31(금) 이전까지(상시) |
온라인 (동영상) |
※ 일부 교육만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 전 반드시 개인별 이수 현황 확인 필요. (확인 방법 하단 6번 참조)
※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하여 2023-2학기부터는 성인지교육이 ‘대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6. 교육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4. 3. 4(월) 10:00 ~ 3. 8(금) 18:00
나. 신청방법: 구글 설문지(링크) 작성
다. 유의사항
- 신청기간에 교육 신청을 하고 참여한 자에 대해서만 교육 인정이 가능
- 교육은 매년 1회만 이수 가능 (1년에 2회 이수 불가)
※ 학년도 단위로 연 1회만 참여 가능하므로, 2024-1학기 참여자는 2024-2학기 참여 불가
7. 교육 진행 방법
가. [대면] 성인지 교육
- 일시 : 5.27(월) 18:30 ~ 20:30 (2시간)
- 신청 기간 중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이수 가능
나. [온라인]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교육
•수강방법
- 아주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하단) 주요서비스 –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링크)
- 3개의 교육 모두 이수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수강기간: ~2024.5.31.(금) 이전까지 상시 이수 (이후 수강 불가)
(별도 이수증 제출 불필요)
8. 유의 사항
가. 대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성인지교육 1회가 인정됨
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재학기간 중 학년도 단위 연 1회만 이수 인정 가능하므로, 졸업 전까지 교육이수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기간 중 신청한 자에 한하여 교육 이수 가능 (이후 추가 신청 불가)
9. 외부기관 실시교육 인정 (별도 공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 가능
※ 외부기관 실시교육 신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진행(공지사항 바로가기)
10. 이수 요건 및 결과 확인 방법
가. 이수기준: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나. 이수결과 확인
- 아주대 포털 - 학사 서비스 - 학적 기본조회 - 교직 - 비교과 이수 현황 확인
- 이수결과는 학기 말(6월) 일괄 반영됩니다.
※ 교육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 교육대학원 교학팀 교원양성과정 담당(031-219-2097, edu@ajou.ac.kr)
- 교육대학원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