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양성과정]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안내(2023-2학기, 2024-1학기 실습예정자) (수정)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안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양성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양성과정 재적(재학, 휴학)생 중

   2023-2학기, 2024-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예정자

- 해당자격종: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2. 오리엔테이션

- 일시: 5월 10일(수) 17:00 ~18:00

- 방법: 대면 진행

- 장소: 연암관 104호

  

3. 신청방법

- 구글설문 https://forms.gle/vQKoV29c4PWjJQUX7 ←클릭

- 5월 9일(화)까지 신청

 

4. 유의사항

2024-1학기 협력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참석요망

- 학교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므로 "학교현장실습"과목 미이수자는 필히 참석

 

 

2023-2학기, 2024-1학기

학교현장 실습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운영 방식 안내

▪ 교육실습 영역의 필수 이수학점(2학점): 수요일 3교시 (3학기 이상 학생 실습 가능)

▪ 4주간의 출석 수업(사전교육) + 실습(학교에서 4주간 실습) + 1주 출석(사후평가회)

▪ 60%의 실습 점수(실습학교 부여)+40%의 관련 교육 점수(담당교수 부여)

 

2. 실습 학교 선정 및 배정

▪ 실습 예정자는 모두 학교현장실습조서(사진 부착, 자기소개 2~3문단 이상 작성)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배정 신청서 작성(개별 섭외자는 배정신청서에 본인 섭외라고 표기후 교학팀 방문 제출 혹은 교학팀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 (edu@ajou.ac.kr.)

▪ 실습학교는 개별 섭외협력학교 배정 신청두 가지 방식으로 선정 가능

    (2023-2학기 실습의 경우모두 개별 섭외)

 

개별 섭외의 경우

실습 요청 학교의 담당자(연구부장 선생님 등)와 논의하여 섭외를 진행하고섭외가 완료될 경우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공문 형태로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직접 발송 요청하거나혹은 직접 직인을 받아 수령한 후 교학팀에 제출(031-219-1941)

- 교학팀에 공문 발송 요청 시 전달해야 하는 정보

  ① 전공 / 학번 / 이름

  ② (개별섭외) 실습교 명

  ③ 학교 현장실습 조서 (사진 부착, 자기소개 2~3문단 이상 작성)

  ④ 학교현장실습 배정 신청서 (배정신청서 '본인섭외' 란에 표기, 본인 서명)

   학교 현장실습 희망 기간 (실습교에서 공지한 현장실습 일정)

  ⑥ 학교 현장실습 동의서 공문 제출 기한 (실습교에서 관련 일정 공지한 경우)

 

※ 학교현장실습 학교 선정 시 유의사항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에 의해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외국인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시도교육청에 문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실습협력학교 배정 신청의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직접 전공을 고려하여 실습학교 배정 후 홈페이지 공지

교육봉사 실시 학교에 우선 배정 원칙

(실습협력학교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정이 불가한 경우 발생 가능)

 

3. 학교현장실습 관련 일정

[2023-2학기 실습 예정자]

학교현장실습조서 및 실습협력학교 배정 신청서 제출2023년 6월 30일까지

실습학교 동의서 제출: 2023년 8월 30일까지  (2학기 개강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개별 섭외만 가능.

 

[2024-1학기 실습 예정자]

학교현장실습조서 및 실습협력학교 배정 신청서 제출2023년 6월 30일까지

실습학교 동의서 제출(개별 섭외자): 2023년 10월 30일까지

    (※ 협력학교 배정결과는 11월 중 홈페이지 통해 공지예정)

    ※ 관련 서류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참고]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요건 확인 요망

상담심리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청소년상담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이상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전일제

기타 교과교육 전공동일 표시과목의 1년 이상 전일제 강사 경력자 등 

(※ 경력증명서 교학팀 제출 이후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면제 여부 확인 가능)

 

4. 학교현장실습비

- 교육대학원에서 실습 나가는 해당 학교에 지급하는 지원비(100,000원 지원)

- 추후 학교현장실습 기간에 발생되는 급식비나 교통비는 본인 부담.

 

5. 문의처: 교육대학원 교학팀(T.031-219-1941)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