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교원양성과정]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이수방안 안내(교육부 지침)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
  • 작성일 2022-03-08
  • 조회수 2997

(교육부 지침) 2022학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 이수방안 안내

 

 

코로나 19 대응 교육부에서 공지한 2022학년도 교육실습 등(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이수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468(2022.02.28.),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 안내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647(2022.03.04.),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교현장실습 관련 안내

 

  

2.  2022학년도 운영방안

- 학교 교육 회복을 위해 대면 실습 운영 등을 원칙으로 방역지침 준수 

내용

구분

원칙(모든 실습생 대상)

부득이한 경우 방안

학교현장실습

방식

직접대면실습

(참관, 수업, 실무실습

모두 포함)

등교 불가한 실습생의 경우 간접실습 진행

(본교-실습학교 간 협의)

- 실습생 확진, 밀접접촉 및 접종상황 등에 따라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기간

직접대면 실습

2학점 4주 이상

1학점 당 2(또는 80시간 이상)

직접대면 실습 3+ 간접실습 1

(1) 실습학교의 간접실습 운영지침 준수

(2) 본 교육대학원 운영지침 준수(별도 공지예정)

교육봉사활동

 

 대면 봉사활동 진행

▪ 본 교육대학원과 교육청 간 협약체결 등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비대면 봉사활동 진행 가능 

교직 적인성 검사

 

대면 교육활동 원칙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대면 교육활동 원칙

(장애학생 배려) 직접실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장애학생에 대한 간접적 방식 가능

 

 

3.  유의사항 

  -  2022-1 교육봉사 1,2 수강생 및 교육봉사 기 수강생 중 60시간 미 이수한 자의 경우, 

      2022. 3월 이후 실시하는 온라인(비대면) 교육봉사는 인정 불가하므로, 대면 교육봉사 진행 필

 

4. 문의사항  

- 교육대학원 교학팀 (031-219-1941, edu@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