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시 교육인정 안내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1-09-14
  • 조회수 3158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시 교육 인정 기준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기관에서 진행한 교육에 대한 인정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해당되는 원생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교육대학원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생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내용 및 시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내용

시간

이론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이내

실습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교육 방법상기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 경우 인정 가능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1학년도 졸업예정자(2022.2월 졸업)에 한하여 2020년 및 2021년에

  실시한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함(최대 2회까지)

2021학년도 졸업 예정자 이외의 경우, 2020년 및 2021년에 실시한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

  재학기간 중 1에 한하여 인정함

  

인정방법

- 제출 서류 : 이수증 ,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시행결과참석명부 포함)

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9] 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교육내용 등의 자료포함

제출처교육대학원 이메일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edu@ajou.ac.kr)

제출기간(1차 제출) 2021.11.15(월) ~ 11.25(목)까지

  

유의사항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은 매 학기 1회만 이수 가능

(만약 2021-2학기에 온라인 교육을 인정 받았을 경우중복하여 본교에서 진행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할 수 없음)

반드시 재학기간 중(입학 이후이수한 외부기관 교육에 한하여 인정 가능

온라인 교육은 2020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 가능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내용과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 불가함

교육청 산하의 교육연수원 등이 아닌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연수의 경우소속학교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교 내부결재 문서 등)을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함

교육이 실시된 시기에 따라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육으로 인정함

        * 9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28일 사이에 실시된 교육 : 2학기로 인정 

        *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실시된 교육 : 1학기로 인정

  

인정여부 확인 방법

아주대포탈 로그인 학사서비스 학적기본조회 교직 메뉴에서 이수현황 확인 가능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 1주일 이내에 확인 가능

 

문의사항

교육대학원 교학팀 (031-219-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