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0-1학기 신입생, 재학생 학비감면 (추가)신청 및 증명서류 제출 안내 (수정)
- 교육대학원교학팀
- 이오림
- 작성일 2020-02-18
- 조회수 6250
*교육대학원 장학지급기준표에 이번에 신설된 아주장학B(학비 50%감면혜택)를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아주장학은 아주장학A로 변경됨)* 2020.02.21.
신입생, 재학생 학비감면 (추가)신청 및 증명서류 제출 안내
학비감면 대상자는 3월 16일 개강 이후 일자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로 확인이 불가 또는 장학종별 대상기준과 상이한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기간: 2020년 3월 16일(월) ~ 3월 27일(금) 까지, 종합관 711호(교학팀)
* 제출대상 및 서류
- 신입생: 학비감면 신청서, 증명서류, 본인 통장사본 1부 (한 달 후 소급적용)
- 재학생: 증명서류만 (등록금 감면자에 한함. 미신청자는 신입생과 동일하게 제출)
1. 증명서류 안내
장학명 | 감면율 | 제출서류 |
교직장학 | 수업료의 50, 30% | - 전자관인이 있는 재직증명서(초,중등교원) *나이스(NEIS) 발급분 - 경력증명서(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청 발급분 *어린이집: 해당 구청 발급분 |
특별장학 | 수업료의 50, 40, 30% | 재직증명서(기관장 발급), 복무확인서(군인) |
동문장학, 아주장학 | 수업료의 50, 40, 30% | 졸업증명서 |
가족장학 | 수업료의 50% | 1. 본인 및 가족 재학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재학증명서류는 4월 10일 (수업일수 1/4선)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4/13(월)~4/17(화)까지 제출 |
교직원자녀장학 | 수업료의 50% | 1. 교직원 재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증명서류는 3월 16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개강일 기준)
※ 동문장학, 아주장학, 교직원자녀장학은 '신규 대상자'에 한해서만 서류 제출 요망(그 외, 매 학기 제출)
※ 모든 제출서류 상단에 '전공/학번/성명' 기재 후 제출
2. 학비감면 (추가)신청 방법
가. 대상: 입학 신입생 및 등록기간에 학비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재학생
나. 제출서류: 학비감면 신청서(첨부파일), 증명서류, 본인 통장사본 1부
3. 학비감면 변경 신청 방법
가. 대상: 학비감면 된 등록금 납부자 중 해당 학비감면 대상이 다른 재학생
나. 제출서류: 학비감면 변경신청서(첨부파일), 증명서류, 본인 통장사본 1부
4. 문의처
교학팀(등록,장학) 031-219-1949
* 제출기한 이후 학비감면신청 및 증명서류 접수 불가이오니 기간 엄수바랍니다.
* 학비 감면 장학 지급 기준에 증빙서류로 확인이 불가 또는 명확하지 않을 시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