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9-1학기 신입생, 재학생 학비감면 (추가)신청 및 증명서류 제출 안내

신입생, 재학생 학비감면 (추가)신청 및 증명서류 제출 안내

 

 학비감면 대상자는 3월 4일 개강 이후 일자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로 확인이 불가 또는 장학종별 대상기준과 상이한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기간: 2019년 3월 4() ~ 315(금) 까지종합관 711(교학팀)

* 제출대상 및 서류 

  - 신입생: 학비감면 신청서, 증명서류, 본인 통장사본 1(한 달 후 소급적용)

  - 재학생증명서류만 (등록금 감면자에 한함. 미신청자는 신입생과 동일하게 제출)

 

1. 증명서류 안내

장학명

감면율

제출서류

교직장학

수업료의 30%

- 재직증명서(,중등교원)

*나이스 발급분

- 경력증명서(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청 발급분

*어린이집: 해당구청 발급분

특별장학

수업료의 50, 40, 30%

재직증명서(기관장 발급), 복무확인서(군인)

동문장학, 아주장학

수업료의 40, 30%

졸업증명서

가족장학

수업료의 50%

1. 본인 및 가족 재학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재학증명서류는 329

(수업일수 1/4)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4/1(월)~4/9(화)까지 제출

교직원자녀장학

수업료의 50%

1. 교직원 재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는 3월 4일 이후 발급 분 만 인정함(개강일 기준)

 동문장학, 아주장학, 교직원자녀장학은 '신규 대상'에 한해서만 서류 제출 요망(그 외, 매 학기 제출)

 모든 제출서류 상단에 '전공/학번/성명' 기재 후 제출

 

2. 학비감면 (추가)신청 방법

대상: 입학 신입생 및 등록기간에 학비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재학생

제출서류: 학비감면 신청서(첨부파일), 증명서류, 본인 통장사본 1

 

3. 학비감면 변경 신청 방법

. 대상: 학비감면 된 등록금 납부자 중 해당 학비감면 대상이 다른 재학생

. 제출서류: 학비감면 변경신청서(첨부파일), 증명서류, 본인 통장사본 1

 

4. 문의처

교학팀(등록,장학) 031-219-1949

 

* 제출기한 이후 학비감면신청 및 증명서류 접수 불가이오니 기간 엄수바랍니다.

* 학비 감면 장학 지급 기준에 증빙서류로 확인이 불가 또는 명확하지 않을 시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