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소식

[홍보]「아동안전교육센터」 신규 사이버과정 및 교육자료 활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을 위탁받아, 아동복지법 제31조 5대 교육영역에 맞춰 연령별로 아동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아동안전교육센터(https://childsafe.kohi.or.kr) 내 ‘20년신규 사이버과정과 아동안전 교육자료, 유관기관 교육콘텐츠가 7월부터 새롭게 탑재·운영하여 안내하오니, 아동관련 예비종사자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보) 아동안전 사이버과정 및 교육자료 이용 안내 1부.
      2. 아동안전교육센터 사이버과정 수강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