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소식

코로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 드리오니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2.1. 0시 ~ 2.14. 24시까지

  나.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학원, 식당 및 카페,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모임·행사(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교통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스포츠 관람, 직장근무 등

2.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