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소식

건물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 제기에 따른 금연 협조 요청

  • 교육대학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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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11조 및 8항, 제34조 3항

2. 최근 교내 건물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3.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교내 구성원의 건강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금연 안내를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교사(校舍): 학교의 건물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상기 법령에 의거, 캠퍼스 내 모든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협조요청사항

    - 건물 내 금연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흡연 시에는 가까운 흡연구역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