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 제기에 따른 금연 협조 요청
- 교육대학원
- 2021-04-15
- 1641
1.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11조 및 8항, 제34조 3항
2. 최근 교내 건물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3.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교내 구성원의 건강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금연 안내를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상기 법령에 의거, 캠퍼스 내 모든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협조요청사항
- 건물 내 금연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흡연 시에는 가까운 흡연구역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