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소식

코로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 학생건강정책과-3246(2021.04.15)“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 드리오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04.12.(월) 0시 ~ 2021.05.02.(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적용대상 및 방역조치 사항

    1)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 시설, 모임·행사(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및 그에 따른 관리자·운영자 제재조치, 그 외 모임·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기타시설(도서관 포함), 고위험사업장, 교통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직장근무

     2)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3)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확안 추이 등 방역상황을 고려, 2.5단계 상향조치도 적극 추진 예정

     4)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협조요청사항

    -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소속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저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