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소식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안전관리규칙 제정에 따른 준수 협조 안내

1. 관련: 아주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칙(2021.02.15.)

2. 최근 여러 대학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본교는 학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1년 2월 교육부의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에 따른 자체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3. 이에, 안전관리규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소속 구성원은 해당 규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인명보호장구 착용, 최고속도 제한, 전용 거치구역 설정, 통행로 확보,

      안전문화 확산 등

  나. 붙임자료: 안전관리규칙, 안전관리 수칙 홍보물

 

붙임 1. 아주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칙 1부

     2.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관리 수칙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