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소식

코로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64(2021.03.15.)‘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 드리오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3.15. 0시 ~ 3.28. 24시까지

  나.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 시설, 모임·행사(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및 그에 따른 관리자·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그 외 모임·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교통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스포츠 관람, 직장근무

3.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