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등록금환불요청서

  • 교육대학원
  • 2013-04-18
  • 3417
* 아주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4.11.16)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