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서류
- 교육대학원
- 2021-04-26
- 1055
1. 기본사항
-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는 필수 이수
- "학교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 3학기 이상 & 교과목 [교육봉사1] 수강완료자만 수강신청 가능
- 1학기(봄학기)는 협력학교배정 및 개인섭외 가능
- 2학기(가을학기)는 개인섭외 만 가능
- 「학교현장실습동의서」를 교학팀에 제출한 후 수강신청하기
- 실습 전 교학팀에서 『학교현장실습일지』 수령
- 실습완료 후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와 『학교현장실습일지』 제출하기
* 결과보고서는 학교 간 전자공문수행 또는 인비로 직접 제출 가능
2. 협력학교 배정
- 1학기(봄학기) 실습희망자는 전년도 5월에 시행되는 학교현장실습 OT에 반드시 참석
- 학교현장실습 OT 후 「학교현장실습 배정신청서」, 「학교현장실습 조서」 교학팀으로 제출
- 11월말경에 협력학교배정결과 공지 및 확정
3. 개인섭외
- 모교 또는 교육봉사했던 학교에 실습여부 문의
- 실습가능 시 교학팀에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제출
① 개인이 실습학교를 방문 후 직접 수령하여 교학팀으로 제출
② 공문요청 시 교학팀에 「학교현장실습 조서」와 학교정보(학교명, 주소)를 제출하면 학교 간 전자공문으로 동의서 주고받아 실습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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