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학교현장실습 서류


1. 기본사항

-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는 필수 이수

- "학교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 3학기 이상 & 교과목 [교육봉사1] 수강완료자만 수강신청 가능

- 1학기(봄학기)는 협력학교배정 및 개인섭외 가능

- 2학기(가을학기)는 개인섭외 만 가능

- 「학교현장실습동의서」를 교학팀에 제출한 후 수강신청하기

- 실습 전 교학팀에서 『학교현장실습일지』 수령

- 실습완료 후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와 『학교현장실습일지』 제출하기

   * 결과보고서는 학교 간 전자공문수행 또는 인비로 직접 제출 가능


2. 협력학교 배정

- 1학기(봄학기) 실습희망자는 전년도 5월에 시행되는 학교현장실습 OT에 반드시 참석

- 학교현장실습 OT 후 「학교현장실습 배정신청서」, 「학교현장실습 조서」 교학팀으로 제출

- 11월말경에 협력학교배정결과 공지 및 확정




3. 개인섭외

- 모교 또는 교육봉사했던 학교에 실습여부 문의

- 실습가능 시 교학팀에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제출

① 개인이 실습학교를 방문 후 직접 수령하여 교학팀으로 제출

② 공문요청 시 교학팀에 「학교현장실습 조서」와 학교정보(학교명, 주소)를 제출하면 학교 간 전자공문으로 동의서 주고받아 실습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