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수정) [양성과정]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안내(2025-2학기, 2026-1학기 실습예정자)

2024-2학기, 2025-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과목 운영 방식 안내

 가. 교육실습 영역의 필수 이수학점(2학점): 수요일 3교시 진행 예정 (3학기 이상 학생 실습 가능)

 나.  4주간의 출석 수업(사전교육) + 실습(학교에서 4주간 실습) + 1주 출석(사후평가회)

 다. 60%의 실습 점수(실습학교 부여)+40%의 관련 교육 점수(담당 교수 부여)



2. 학교현장실습교 섭외 방법 안내

 가. 학교현장실습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나. 일시 : 04.30.(수) 13:30~14:30

 다. 장소 : 연암관 104호

 라. 신청 : 구글설문폼 신청 (https://forms.gle/caR2YnF5EVhQWw5t8)


▪ 실습학교는 ①개별 섭외, ②협력학교 배정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단, 2025-2학기 실습의 경우, 개별 섭외자만 실습 진행)


① 개별 섭외

[2025-2학기, 2026-1학기 실습 예정자]

실습 예정 학생이 직접 실습 진행이 가능한 학교를 섭외하는 방식 (실습 예정생의 모교, 교육봉사활동 진행교 등)

② 협력 학교

 배정 신청

[2026-1학기 실습 예정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과 교육실습 협력 협약을 맺은 ‘협력학교’에 배정하는 방식

- 개별 섭외를 진행하지 못한 학생 대상

- 실습 협력학교의 사정에 의해 배정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② 학교현장실습 조서

   (실습 예정학기, 섭외방식별 제출서류는 하단의 표 참조)


2025-2학기 실습예정생

개별섭외

① 2025-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전 전공 공통 양식)

② 학교현장실습 조서

2026-1학기 실습예정생

[1차]

개별섭외

(05.01.~08.29.)

①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 전공별 제출 양식 확인(상담심리/국어,영어,수학,소프트웨어)

② 학교현장실습 조서

[2차]

협력학교 배정신청

(09.01.~09.19.)

①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 전공별 제출 양식 확인(상담심리/국어,영어,수학,소프트웨어)

② 학교현장실습 조서


▪ 제출방식 :  이메일 제출 (edu@ajou.ac.kr)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진행 개요


구분

일자

내 용




학교현장실습 O.T.

04.30.

실습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진행

• 일시 : 04.30.(수) 13:30~14:30

• 장소 : 연암관 104호

• 신청 : 구글설문폼 신청 (https://forms.gle/qAitnFd3v9DV9J3u7)



[1차]

개별 섭외 진행

※ 모교교육봉사 진행교 등을 대상으로 한 개별섭외를 원칙으로 함

[2025-2학기 실습예정자]

05.01.~08.29.

(동의서 제출 : ~08.22.)

실습 예정 학생이 직접 실습 요청 학교의 담당자(연구부장 선생님 등)와 논의하여 섭외를 진행함


섭외 완료 이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아래의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함

①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실습예정교에서 직접 수령한 후 원본으로 교학팀에 제출

②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요청공문 발송을 별도로 요청 (아래의 6개 항목을 edu@ajou.ac.kr로 제출 요망, 문의 : 031-219-1941)


※ 공문발송 요청 시 교학팀 제출 정보

① 전공, 학번, 이름

② 실습 예정 학교명(소재 지역 함께 기재)

③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신청서 하단에 본인 서명)

④ 학교현장실습 조서 (사진 부착, 자기소개 2~3문단 이상 작성)

⑤ 학교현장실습 희망 기간 (실습교에서 공지한 현장실습 일정)

⑥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공문 제출 기한 (실습교에서 추가 요청한 경우)



※ 학교현장실습 학교 선정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에 의해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시도교육청에 문의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2026-1학기  실습예정자]

05.01.~08.29.


※ 9월 이후 개별섭외 진행 완료 시, 12.19.까지 필요서류 제출 요망



[2차]

실습협력학교 배정신청

(개별 섭외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 대상)

[2025-1학기 실습예정자]

09.01.~09.19.

(※2025-2학기 배정은 진행하지 않음)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 희망자 중, 실습교 개별 섭외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학교 배정신청 진행


※ 실습협력학교 배정신청 시 교학팀 제출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신청서 하단에 본인 서명)

② 학교현장실습 조서 (사진 부착, 자기소개 2~3문단 이상 작성)



- 교육대학원에서 실습학교 배정 완료 이후 홈페이지 공지

- 교육봉사 실시 학교에 우선 배정 진행을 원칙으로 함

(※ 실습협력학교의 사정에 의해 배정이 불가한 경우 발생 가능)



배정

신청자 명단 확정

09.26.

실습협력학교 배정신청자 명단 확정 후, 배정 절차 진행



배정

결과 발표

2025-2학기 중

(일정 미정)

실습협력학교 배정결과 공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

현장

실습 진행

2025-2학기, 2026-1학기

※ 학교현장실습비

교육대학원에서 실습예정교에 지급하는 지원비

추후 학교현장실습 기간에 발생하는 급식비, 교통비 등은 본인 부담

※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출석인정

학기 초, 교학팀에서 수업 담당 교수님들께 협조 요청 진행



[참고]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요건 확인 요망

- 상담심리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전일제) 등

- 기타 교과교육 전공: 동일 표시과목의 1년 이상 전일제 강사 경력자 등 

(※ 경력증명서 교학팀 제출 이후,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면제 여부 확인 가능)


 문의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031-219-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