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학비감면] 2024-1 신입생, 재학생 학비감면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안내 & 재학생 학비감면 신청현황(필독)

[신입생,재학생 학비감면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안내]

&

[2024-1 재학생 학비감면 신청현황]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학비감면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학비감면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3월 1일부터 3월 11일사이에 발급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 확인이 불가 또는 명확하지 않을 시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장학종별 대상 기준과 상이한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기한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하며,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학비감면이 적용되지 않을경우, 학비감면 비용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2024년 3월 4(월) ~ 3월 11(월)
    ※ 증빙서류는 3월 1일(금) ~ 3월 11일(월) 사이의 발급분만 인정함(개강일 기준)
    ※ 동명이인 등의 이유로 학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방법

       - 대면제출(방문) : 제출서류 상단에 '전공, 학번, 성명' 순으로 자필 기재

    ※ 예외가족장학은 3월 29(수업일수1/4선 이후) ~ 4월 5일까지 제출
    ※ 장학금 지급을 위한 법정필수교육이수 관련 공지바로가기

 

2. 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2024-1학기에 입학하는 신입생

재학생 (수강신청시 학비감면 신청자)

*첨부파일 참조(학번 순)

1. 학비감면 신청서
  - 첨부 파일,본인 서명 필수
2. 학비감면 관련 증빙서류   
 - 아래3.학비감면 관련 증빙서류 참조
3. 본인 통장사본

 ※ 신입생은 약 한 달 후 감면금액 환급
    (환급 일자 확정시 공지 예정)

1. 학비감면 관련 증빙서류
  - 제출서류 상단에 "전공, 학번, 성명"을 
    반드시 자필 기재
  - 아래3. 학비감면 관련 증빙서류 참조

※ 학비감면 대상자이나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학비감면
   신청서도 함께 제출

※ 법정필수교육은 장학금 지급을 위해 3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내에 필수 이수해야합니다. 

※ 학비 감면 변경 및 취소를 원하는 분은 기한 내(~3/11)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바라며,
    제출자에 한하여 학비 감면을 수정 후 등록금 재고지할 예정이므로, 추가등록(2차)기간(3/18~22)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비감면 관련 증빙서류 안내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급된 학비감면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 필수

장학명

감면율

제출서류

교직장학

A

수업료의30%

매학기 제출

초중고교 교사: NEIS에서 출력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유치원교사:소속 교육청 발행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어린이집교사:소속 시/구청 발행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소속기관 발행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교원
   (또는 보육교사)자격증 사본도 함께 제출

B

C

수업료의50%

특별장학

A

수업료의50%

매학기 제출

- 재직증명서(기관장 발급 및 직인 날인)

- 복무확인서(군인)

B

수업료의40%

C

수업료의30%

교직원

자녀장학

A

수업료의50%

처음 신청 시에만 제출

재직증명서(기관장 발급 및 직인 날인)

가족관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B

수업료의30%

가족장학

수업료의50%

매학기 제출

-  함께 재학 중인 가족의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장학은 수업일수업일수 1/4선 이후 별도 신청 진행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음/ 추후 별도 공지

동문장학

수업료의40%

처음 신청 시에만 제출

- 졸업증명서

아주장학

A

수업료의30%

B

수업료의50%

C

수업료의20%

성적우수

장학

수업료의50%

처음 신청 시에만 제출

- 학부 성적증명서
  (입학 시 제출한 것과 별개의 용도이므로 재제출)

 

※ AI융합교육전공자의 "AI교육청지원장학"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음.

※ "동문장학", "아주장학", "성적우수장학", "교직원자녀장학"은 '신규 대상자'에 한해서만 서류 제출요망 (그 외 장학은 매 학기 제출 필수) 

※ 학부 선수과목은 교육대학원이 아닌 학부(다산학부대학)에서 주관하는 수업이므로, 
    
학부 선수과목 수업료는 교육대학원의 장학 및 학비감면 대상 수업료가 아님 

 

4. 제출방법    

  1) 방문 제출
      - 서류 상단에 '전공, 학번, 성명' 자필기재  
     ※ 화, 수, 목요일에는 수업진행을 위해 오후 9시~9시30분까지 교학팀에 인원이
        있으니 방문하여 제출가능

  2) 제출기한 2024년 3월 4(월) ~ 3월 11(월)까지
    
※ 제출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 미비로 인한 학비감면 취소 시 학비감면 비용이 환수 될 수 있음

  3) 제출처(방문제출): 아주대학교 연암관 711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5. 법정필수교육 이수관련(관련공지바로가기)
  - 법정필수교육은 1년에 1회 필수 이수해야하며, 1학기 장학금 신청자로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2학기에는 이수 필요 없음.

  - 장학금 지급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기간: 2024.03.01. ~ 03.31.
  - 이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교학팀에서 자체 확인 예정

 

6. 문의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 (등록,장학) 031-219-1949 / ㅣlyw@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