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양성과정생 필독] 교원자격 취득요건 추가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
  • 작성일 2021-03-23
  • 조회수 5671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입니다.

교육부 2021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요건(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 추가되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성인지 교육 이수 신설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2회 이수(1년에 1회씩 이수)

- 모든 학번 2회 이수

- , 2021.8월 졸업 및 2022.2월 졸업자의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19조 제3항 관련 별표1

* 해당 성인지 교육 관련 세부 계획 및 이수 방법은 추후 공지 ==> 공지사항 확인하기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 관련법령: 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

 

. 교사자격 취득 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 직전 소정 기간(별도 공지)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신규 취득 시에 해당)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 규정 신설 예정으로, 진단서 제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 졸업 직전 소정 기간(별도 공지)에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동의서 미제출시 졸업예정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이력회보서를 발급받아 교학팀에 제출)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 규정 신설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개정 사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며, 개정된 요건을 추가하여 자격종별 교원자격취득요건(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증 취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3학번 이전 및 재입학 학생들의 경우 교학팀으로 문의하여 요건 확인 필수

 

감사합니다.

 

** 붙임: 자격종별 교원자격취득요건(무시험검정 합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