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필독]교육대학원 5학기생 등록금 납부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교육대학원교학팀
  • 이오림
  • 작성일 2020-12-28
  • 조회수 4934

[필독]교육대학원 5학기생 등록금 납부 관련 변경 사항 안내


현재 교육대학원은 학칙 제30조에 의거 학점등록체제를 채택하며,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학기생의 경우, 5학기 동안 전공에 따라 6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21학년도부터 5학기생에 대해 적용된 원칙을 아래와 같이 통일화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등록금 납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2학기까지 균등납부원칙을 적용받은 재/휴학생 (4학기에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논문1 포함)하고 6학점의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시까지 균등납부 원칙 적용

2020-2학기까지 균등납부원칙을 적용 받은 재/휴학생이 비논문 과정으로 변경할 시에는, 교학팀에 문의 요망(031-219-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