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외국어 표시 과목(영어교육전공) 의 외국어 구사능력 운영 안내 (수정)

  • 교육대학원교학팀
  • 양일열
  • 작성일 2015-07-27
  • 조회수 9267

- 교원양성과정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제2)

* 검정령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 기준인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2015학년도 제1차 교원양성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

교육대학원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외국어구사능력 무시험검정 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비고

성적

제출

기간

수료(졸업) 마지막학기 기말시험 이전까지 공인어학성적 기준을 통과하거나 대체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 충족을 인정함

, 졸업 1개 학기를 남겨둔 시점(5학기 졸업은 4학기, 4학기 졸업은 3학기)까지 공인어학성적을 1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졸업 전까지 대체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재학 중 외국어구사능력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수료한 자가 수료 후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할 경우,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여야만 당해 학기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한 이후에 제출한 성적은 다음 학기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사를 받음.

재학 중 외국어구사능력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수료한 자가 수료 후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경우, 공인어학성적 제출 시점의 교원자격검정령 외국어구사능력 충족 기준을 적용함.

공인어학성적(기준 미충족) 제출 후 대체과목 수강 or 수료 후 공인어학성적 제출은 본인이 결정

 

 

 

 

 

공인어학시험의 신설/폐지, 교육부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외국어구사능력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적용하고자 함

지정

과목

TOEFL 연계과목으로 `영어 독해와 청해` `영어 말하기와 작문`을 개설하고 PASS/FAIL 방식으로 성적을 부여하여, 2과목 모두 PASS일 경우 외국어구사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과목운영은 교육대학원 기준에 의거 교육대학원이 운영)

 

적용

입학

년도

적용 대상: 2013년 입학생부터

 

성적

유효

기간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시험일 기준)로 함.

 

 

제출내용: 해당어학성적표 원본(인터넷 미리보기 인정안됨)을 교학팀에 제출

* 제출한 성적은 해당어학관리위원회에 성적진위여부를 조회합니다

* 조회 여부는 TOEIC ,TOEIC Speaking, OPIC [소요: 2 ~3주 이상 공문 회신 접수 4주정도]

* 만일 조회기간(테스트일로부터 2년이내 성적만 가능함)이 임박한 성적표는 교학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자의 협조하에 해당 어학성적 위원회의 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 이러한 조회기간 및 절차를 감안하여 어학성적이 나온 즉시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바랍니다

 

어학성적 충족 기준

표시

과목

기준

영어

 

AB 중 택일하여 기준 충족시켜야 함

A

1

TOEIC

850

A 선택 시, 1에서 하나 선택, 2에서 하나 선택

=> 12에서 각각 하나씩(2) 선택해야 함

TEPS

716

2

TOEIC Speaking

7

OPIC

IM3

B

1

TOEFL(CBT)

240

B 선택 시, 1~3 중 하나 선택

2

TOEFL(IBT)

94

3

IELTS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