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재단 전문상담사 채용
- 교육대학원
- 2022-03-25
- 906
2022년 시간강사(치료·임상 심리·상담)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강사(치료·임상 심리·상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2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분야 | 자격 기준 | 비고 |
음 악 치료사 (2명) | 가. 학력기준: 상담 관련 분야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나. 자격기준(① ~ ③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① 음악치료 분야 자격 1개 이상 취득자 ② 놀이치료 분야 자격 1개 이상 취득자 ③ 미술치료 분야 자격 1개 이상 취득자 ※ 자신이 해당하는 분야 지원(중복지원 불가) 다. 경력기준: 해당 분야 치료 1년 이상(1년 기준: 50회 이상) 라. 기타 위의 조건에 준하는 자로서 6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가, 나, 다, 라 조건을 충족 하는 자 |
놀 이 치료사 (2명) | ||
미 술 치료사 (1명) | ||
임 상 심리사 (2명) | 가. 학력기준: 임상 및 상담 관련 분야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나. 자격기준(① ~ ④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① 임상심리 전문가 ②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이상 ③ 상담심리사 2급 이상 ④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소지자(두개 자격증 모두 소지) 다. 경력기준: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1년 이상(1년 기준: 10사례 이상) 라. 기타 위의 조건에 준하는 자로서 6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가, 나, 다, 라 조건을 충족 하는 자 |
전 문 상담사 (5명) | 가. 학력기준: 임상 및 상담 관련 분야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나. 자격기준(① ~ ②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① 상담심리사 2급 이상 ②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소지자(두개 자격증 모두 소지) 다. 경력기준: 상담분야 개인상담 경력 1년 이상(1년기준-개인상담 50회 이상) 라. 기타 위의 조건에 준하는 자로서 6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가, 나, 다, 라 조건을 충족 하는 자 |
공통 사항 | ※ 상담경력 제출 시 근무처별 상담 회기 수 기재 필수 ※ 임상 및 상담 관련 분야: 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치료학, (임상)재활심리학, 아동심리학, 교육심리학, 의학, 정신의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및 상담·임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 ※ 근무처별 상담관련 분야 상담경력 제출 시 상담활동 시간 기재 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중 택 1(중복지원 불가) |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선발
3. 근무형태
❍ 신 분: 시간강사
❍ 계약기간: 2022. 채용예정일 ~ 2022. 사업 종료 시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 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음
❍ 근로시간: 주 2회 이상, 주 15시간 미만(월 59시간 이내)
※ 월~토(09:00~18:00) 시간강사 활동 일정 조율 가능
❍ 근무장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당 학교, 그룹홈 가정 등
4.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강사 프로필 1부 | ▪ 강사프로필(2매 이내 작성) | 서명자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원본제출 | |
자격증 각 1부 | ▪ 사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지참하여 대조필 | 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원본제출 ※ 올바르게 작성된 증빙자료 경력만 인정 ※ 경력(재직) 증명서 00사례 00회 기록 필수, 일년 단위로 회기 수 기록, 회기 수 없을 경우 경력 인정 안됨 ※ 근무처별 발급자 및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최종합격자에 한함 | |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
※ 모든 서류는 최근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