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소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교내 주요 방역지침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리두기 단계: 4단계

나.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기간: 2021.07.12.(월) 0시 ~ 2021.07.25.(일) 24시

라. 주요 방역지침

1)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 금지대상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적용예외: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2) 대면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 관계자 및 응시자 외시험장 출입 통제

3) 상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 협조요청사항

1) 각 부서 및 학과 구성원들에 대해

-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사적모임 금지 등

- 외국인 대상 별도 방역지침 준수 안내 등

2)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가까운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3)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등 감염병 관련 특이사항은 교학팀으로 연락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중 수업/행사 등은 비대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대면으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시행사유, 방역관리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총무팀) 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