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교내 주요 방역지침 안내
- 교육대학원
- 2021-07-14
- 154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리두기 단계: 4단계
나.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기간: 2021.07.12.(월) 0시 ~ 2021.07.25.(일) 24시
라. 주요 방역지침
1)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 금지대상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적용예외: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2) 대면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 관계자 및 응시자 외시험장 출입 통제
3) 상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 협조요청사항
1) 각 부서 및 학과 구성원들에 대해
-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사적모임 금지 등
- 외국인 대상 별도 방역지침 준수 안내 등
2)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가까운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3)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등 감염병 관련 특이사항은 교학팀으로 연락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중 수업/행사 등은 비대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대면으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시행사유, 방역관리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총무팀) 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