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소식

코로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714(2021.03.29.)‘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 드리오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3.29. 0시 ~ 4.11. 24시까지

  나.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 시설, 모임·행사(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및 그에 따른 관리자·운영자 제재조치, 그 외 모임·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기타시설(도서관 포함), 고위험사업장, 교통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직장근무

3.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소속 구성원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