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소식

2021년도 1학기 "국가보훈처 시행" 보훈장학금 신청 안내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가능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신청 자격 제외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 2021년 4월 1일(목) ~ 4월 30일(금)

- 2학기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 연간 305명 학기당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 제출서류 양식 : [붙임2~3]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참고 (국가보훈처의 장학 안내글 링크)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42&bbsNo=29&nttNo=22062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