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청년인턴 채용(~6/12)
- 강예진
- 2018-06-05
- 2551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체험형청년인턴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5. 29.
□ 채용분야 및 규모
구분 |
채용분야 |
주요업무 |
직급 |
고용 형태 |
채용 인원 |
근무지 |
공개경쟁 |
체험형 청년인턴 |
무선국검사 및 자격검정 업무지원 등 행정 보조업무 |
청년인턴 |
계약직 (6개월) |
11명 |
본사 1명 지방본부 각 1명 |
※ 본사 및 각 지방본부 위치 등은 KCA 홈페이지 참조(www.kca.kr)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채용방법
➀ (서류전형) 채용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
➁ (AI전형*) 인공지능 기반의 전형 솔루션으로 인적성, 직무역량 등을 온라인으로 평가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➂ (면접전형)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AI전형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
□ 응시자격
구 분 |
응시 자격 |
체험형 청년인턴 |
만 34세 이하,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19. 2월) 단, 취업이 결정된 자, KCA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제외 |
성별/병역 |
제한없음 |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 |
’18. 5. 29.(화) ∼ ’18. 6. 12.(화) |
홈페이지, 알리오, 주요 취업사이트 |
|
원서접수 |
’18. 6. 1.(금) ∼ ’18. 6. 12.(화) |
||
① 서류 전형 |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18. 6. 14.(목) |
|
합격자 발표 |
’18. 6. 15.(금)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
|
② AI 전형 |
응시기간 |
’18. 6. 15.(금) ∼ ’18. 6. 17.(일) |
채용시스템(온라인) |
합격자 발표 |
’18. 6. 20.(수)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
|
③ 면접 전형 |
면접일자 |
’18. 6. 26.(화) |
면접장소 : 본사 및 지방본부 |
합격자 발표 |
’18. 6. 27.(수)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
|
증빙서류 제출 |
’18. 6. 27.(수) ∼ ’18. 6. 30.(토) |
학위, 경력 등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recruit@kca.kr |
|
임용 |
’18. 7. 1.(일) |
나주본사 증빙서류 원본제출 |
※ 전형별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 유의사항
➀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
➁ 우리원은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➂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스캔본)를 해당기간에 제출(recruit@kca.kr)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시 합격 및 임용 취소(증빙자료 원본은 임용일자에 제출)
➃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음
➄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➅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 가능
➆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 (061-350-1353, 135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