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채용] 코레일공항철도(주) 신입모집(~10/30)
- 강예진
- 2017-10-23
- 2987
2. 지원 자격 | ||||||||||||||||||||||||||||||||||||||||||||
가. 일반전형 1) 자격 : 공고일 기준 만 20세이상 인자 (1997. 10. 22. 이전 출생) 2)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2017. 10. 22. 기준) 3) 결격사유 : 우리회사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붙임1) 4) 근무조건 : 교대근무 가능자 나. 특별전형 1) 자격조건 : 現 공항철도 영업분야 협력업체 재직자로 2년 이상 근무자 (2017.10.22. 기준) * 사무영업에 한함 2) 자격요건이외에는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다. 장애인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채용 | ||||||||||||||||||||||||||||||||||||||||||||
* 사무영업분야에 한함(타 분야 지원시 가점 적용) | ||||||||||||||||||||||||||||||||||||||||||||
라. 공통 및 필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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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사지원서 접수 | ||||||||||||||||||||||||||||||||||||||||||||
1) 접수기간 : ‘17. 10. 23.(월) ~ ’17. 10. 30.(월), 15:00까지 2)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 : http://oras.jobkorea.co.kr/arex 4) 유의사항 -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학점, 자격증명, 영어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영어점수 사본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4. 전형절차 | ||||||||||||||||||||||||||||||||||||||||||||
1) 필기전형(필기시험 + 인성검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자 : 2017. 11. 4.(토), 10시 ~ - 장소 : 추후 공지 - 필기시험 : 직업 기초수행능력 + 일반상식 (고득점자 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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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검사 : 직무수행 등에 요구되는 기본 인성 측정 2) 면접전형 -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일자 : 2017. 11. 9.(목), 10시 ~ - 장소 : 공항철도 대회의실 - 평가항목 : 대인관계, 책임감/협력성, 성품/인성, 직장관(직업관) 등 * 진행방식 : 조별 집단면접(多:多), 자기소개 후 질의응답 3) 신체검사 및 철도적성검사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 사무영업(전산) 및 신호통신, 장비운전 등 신호취급 적성검사 등에 관한 불합격 판정 기준 적용(철도적성검사) (판정기준 붙임파일 참고) 4)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철도적성검사 모두 합격한 자 * 사무영업(전산) 및 신호통신, 장비운전 등 신호관련 직종은 철도적성검사 불합격시 탈락 - 신원조사(조회) 결과 부적격자 탈락 | ||||||||||||||||||||||||||||||||||||||||||||
5.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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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 ||||||||||||||||||||||||||||||||||||||||||||
1)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의 허위내용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우리 회사 입사지원이 제한되오니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허위내용 입력, 결격사유 발견 시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궁금하신 사항은 FAQ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Q&A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7) 채용관련 문의(평일 9~18시) : 032-745-7223 | ||||||||||||||||||||||||||||||||||||||||||||
붙임-1 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1조) |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8)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청탁, 부당채용 등 채용비위 행위로 채용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