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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7.05.18.] “사드 비준요건 안되고, 철회 실효 없어… 정치로 풀어야”

  • 김흥규
  • 2017-05-21
  • 1021

“사드 비준요건 안되고, 철회 실효 없어… 정치로 풀어야”


전문가들 진단·제언  

“비준 절차 땐 韓·美동맹 부담  
‘中에 굴복’ 남남갈등 우려도”  

“철회보다는 과정 필요하단 뜻  
美와 협상에 활용가능 측면도”
 

청와대와 여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들고나오면서 사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사드 배치 비용 청구 요구 등 기존의 한·미 합의 내용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비준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한·미 동맹도 난기류에 휩싸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대중국용으로 용도 전환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현 상황에서 사드 국회비준을 받게 되면 한·미 동맹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도 줘 현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군사적 부담과 더불어 논의 과정에서 남남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한국이 사드 배치나 한·미·일 군사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전쟁 전략을 억제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한·미 동맹의 전략자산인 사드를 적폐로 규정한다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전략 자산을 공개적으로 국회 비준과 동의를 얻어 배치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새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국방부 공식 입장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이 아니므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비준과 동의는 절차나 한·미 동맹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개진되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외교 안보 결정을 했을 경우 국회에서 비준을 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며 “사드 배치 합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회에서 사드 비준 동의를 강조한 것은 사드의 철회나 배치 중 양단 중 하나는 결정하자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종의 정책 감사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