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필독)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장학유지 요건 신설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노지원
- 작성일 2020-05-07
- 조회수 1164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장학유지 요건 신설 안내
※※※ 2020-2학기부터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대학원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 ※※※
본교에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사회의 엄중한 인식 변화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및 저조한 대학원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유지 요건을 신설하였으니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도개요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대학원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
*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고지장학, TA장학 등 교내장학 지급 불가
2. 적용대상 : 일반대학원 소속 재적생 전원(신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 포함)
3. 이수요건
- 이수횟수 : 연 1회 온라인 교육 이수(수강방법 붙임파일 참조)
- 대상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4. 적용시기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5. 관련문의 : 학과 사무실(031-219-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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