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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Life] [OIA]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8월 8일까지)

  • 국제교류팀
  • 국제협력팀
  • 작성일 2021-07-26
  • 조회수 2974

정부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 등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적 모임


- 최대 4인까지 허용
- 오후 6시 이후 최대 2인까지 허용



행사, 집회


- 1인 시위 이외 집회 금지
- 행사 금지



유흥 시설, 펍, 콜라텍 등


- 시설 면적 8m² 당 한 명
-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 클럽, 술집, 펍 등에서의 모임 금지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혹은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m² 이상 시설)
-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 연습장


- 시설 면적 8m² 당 한 명
-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실내 체육시설


- 시설 면적 8m² 당 한 명
-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제외)
-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직계 가족 & 친족만 허용

PC방

-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제외)
-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종교시설


- 비대면 활동만 허용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