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Life] [OIA]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8월 8일까지)
정부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 등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적 모임 | - 최대 4인까지 허용 - 오후 6시 이후 최대 2인까지 허용 |
행사, 집회 | - 1인 시위 이외 집회 금지 - 행사 금지 |
유흥 시설, 펍, 콜라텍 등 | - 시설 면적 8m² 당 한 명 -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 클럽, 술집, 펍 등에서의 모임 금지 |
식당, 카페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혹은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m² 이상 시설) -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 연습장 | - 시설 면적 8m² 당 한 명 -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
실내 체육시설 | - 시설 면적 8m² 당 한 명 -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
학원 | -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제외) -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 직계 가족 & 친족만 허용 |
PC방 | -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제외) -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
종교시설 | - 비대면 활동만 허용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