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3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및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안내

가. 휴학 및 복학신청

1) 신청기한
-복학신청기한: 2023.07.03.(월) ~ 09.01.(금)
-개강일자: 2023.09.01.(금)
-미등록생 휴학신청기한 (등록금 미납부자): 2023.09.28.(목) (수업일수 1/4선) 까지
-등록생 휴학신청기한 (등록금 기 납부자): 2022.11.23.(목) (수업일수 3/4선) 까지
※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전까지 휴학신청을 할 경우에만 등록휴학(등록금 미 환불, 복학 시 무료복학)이 가능하며, 1/4선 이후 휴학신청 시 경과된 수업 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 환불

2) 신청 방법
- 일반휴학 및 복학: 전산 신청
- 특별휴학: 서면 신청(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 군복학: 서면 신청[군휴학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서류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3) 유의사항
- 재학생 장학사정 결과 확정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과에서 추가로 장학사정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만 고지서 생성 가능

나. 필수복학대상자 및 휴학기간 만료자
1) 대상자: 붙임 파일 참조
2) 요청사항: 상기 대상자에게 복학 및 휴학연장 신청 안내
3) 참고
-필수복학 대상자
일반휴학 신청 가능한도(최대 4학기)를 모두 사용하여 2023-2학기 복학신청이 필요한 자
학기개시일(2023.9.1.)까지 복학 미신청 시 2023.9.2.부 제적처리

-휴학기간만료자
휴학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이 필요한 자
수업일수 1/4선(2023.9.28.)까지 휴학연장 미신청 시 2023.10.2.부 제적처리

다.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1) 대상자: 일반대학원 수료자 중 등록 유예 대상자
※ 수료자는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의 허가 하에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기간: 2023.09.01.(금) 까지 (학기개시일까지)
3) 신청방법: 서면 신청
4) 제출서류: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해당시)]
5)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