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대학원에서 [202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와 관련한 공문이 수신되어 전달하여 드립니다.

입학시점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중 논문 제출 자격 회복 신청 하고 싶은 분들은 2023년 1월 26일(목)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23-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2023-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나. 승인절차 및 제출기간
1)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 제출   : 2023.01.17.(화) ~ 01.26.(목)
2) (자격회복 승인 후)연구등록                           : 재학생 등록기간

※ 학생의 제출자격 회복 신청 결과가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3년 8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위청구논문 기한초과자에 대한 안내문(국/영문) 각 1부.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