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메르스(MERS)대학 대응 매뉴얼(교육부 배포용)

  • 에너지시스템학과
  • 홍의진
  • 작성일 2015-06-11
  • 조회수 2791

1. 관련 : 학생건강정책과-3346(2015.06.08.)‘<중요> 메르스(MERS) 학교 대응 매뉴얼 수정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작성·배포한 메르스(MERS) 대학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메르스 대응에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관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 배포일자 : 2015.06.08.

. 주요내용

- 현재 위기단계는 주의이나, ‘경계단계에 준하는 대응조치 필요

- 향후 경계단계로 상향될 시 적극적으로 휴업 검토 및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지역으로 학생 참여 집단 활동 이동 금지 조치

- 개인위생 철저 준수 및 메르스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대학 및 방역기관에 신고 하고 주변인과 접촉 금지 안내

- 강의 등 교내 활동 중 발열 느끼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대학 보건소에서 개별 발열체크 실시(기침, 오한, 코막힘, 인후통 등 급성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 37.5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귀가 조치하고, 임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콜센터(043-719-7777)에 연락해서 의료진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조- 의료진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즉시 등교중지 실시

- 등교중지 기간은 최대 잠복기인 14일로 지정

- 대학(지역) 내 메르스 환자 발생 등으로 인해 휴업 검토 시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휴업 검토 및 결정

- 학생 참여 집단 활동(MT, 체육행사 등) 자제

- 메르스 확진환자는 완치할 때까지, 의심환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등교중지 실시

- 학생은 대학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

- 교직원은 메르스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로 격리조치 당한 경우 병가 처리

- 보건소로부터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자로 통고 받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공가 처리

 

붙 임 메르스 대학 대응 매뉴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