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4학년도 전기 박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심사진행
- 에너지시스템학과
- 이화영
- 작성일 2014-09-12
- 조회수 3380
2014학년도 전기 박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심사진행
2014학년도 전기 박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심사진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 오니 학과별로 세부일정을 수립하여 원활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15년 2월 졸업예정 박사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생
2.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청구논문 제출 |
2014.10.2(목) ~ 10.10(금) |
- 논문심사료(550,000원)는 학과 가상계좌로 수납(학과 자체공지 요망) - 제출서식에 지도교수 서명 → 학과장 확인 |
논문심사료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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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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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
2014.10.13(월) ~ 12.18(목) |
- 논문심사(공개발표 및 논문심사 의무) ․ 논문심사 2회 이상 실시 ․ 공개발표 1회 이상 실시 |
최종 논문심사결과 제출기한 |
2014.12.19(금) |
- 제출서류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1차(또는1,2차), 최종))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 온라인 논문심사 실시 확인서(온라인 심사인 경우에 한함) ․ 논문표절(유사도)검사확인서 및 관련자료 |
논문인쇄본 제출 |
2014.12.22(월) ~ 2015.1.6(화) |
- 논문 인쇄본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됨. |
※ 상기 일정 내 세부일정은 학과 자체적으로 수립 후 진행 바람.
3. 심사위원 명단 제출 및 위촉 협조
가. 제출기한 : 2014.10.2(목) ~ 10.10(금)
※ 심사위원 위촉은 논문심사 전 사전 승인사항이므로 제출기일 엄수
나. 제출서류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 해외체류 심사위원 논문심사 참여원 1부(해외체류 심사위원에 한함.)
- 박사학위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논문제출자 이력서 1부(자유서식)
- 학회지 게재 확인서 1부(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page 첨부)
(게재예정인 경우, 학회지 게재예정증명서 1부(제출 논문 표지 page 첨부))
*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심사기간 중 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page
반드시 제출.
-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현황표
라. 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2) 의학계열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3)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정교수(의학과, 의생명과학과의 경우 제외)와 1인 또는 2인의 교외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외인사 2인 중 1인은 본 대학교 특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할 수 있음.
5)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6)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7)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교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8)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
9) 연구년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함. (2014-2차 대학원위원회(2014.3.19) 의
결사항)
5. 유의사항
가.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강화를 위해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철저한 확인 요망. 특히, 박사과정은 학위논문 내용을 각 학과에서 인정한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함.
나. 학위논문 내용과 학회지 게재논문 내용 확인 철저 요망
※ 학회지 게재논문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이후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학위청구 논문 내용을 학회지에 게재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함.
다. 2014-2차 대학원위원회(2014.3.19) 의결사항에 따라 연구년 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함.
라. 논문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은 배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