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13-2 학점포기원 및 수강포기원 제출안내

  • 에너지시스템학과
  • 이화영
  • 작성일 2013-09-06
  • 조회수 2953

 2013-2 학점포기원 및 수강포기원 제출안내


가.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기간

 

학과

포기기간

명단제출기한

비고

일반학과

(2학기제)

2013.9.25(수) ~ 9.27(금)

10.2(수)

 

금융공학과

(3학기제)

2013.9.16(월) ~ 9.23(월)

9.26(목)

 

 

 

(해당자는 신청서를 9/30 오전까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 관련 근거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해당자는 신청서를 9/30 오전까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 관련 근거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1.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수료예정자가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 미 개설된 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