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문대학] 실험실 사용금지 유해물질 사용 시 처벌 안내

  • 에너지시스템학과
  • 이화영
  • 작성일 2013-12-10
  • 조회수 1792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16565(2013.11.26.)

시설팀-1247호(2013.10.17.)

2. 상기 문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본교 실험실 중 일부 실험실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금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 하지만, 추후에도 동일 사례가 재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 문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접수받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관련 학과에서는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나. 내용 :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

여‘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

으며, 시험ㆍ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

다. 위반 시 처벌내용 : 사업주에 대하여 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기타사항

1) 상기 법률에서 정한 사용금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야 하는 실험실은 유해물

질 구매 전 개별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

기 바랍니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였으며, 추후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유해물질을 구매 또는 사용할 경우 처벌할 예정이므로,

각 학과 및 실험실에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 만약,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금지 유해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 실

험실은 즉시 폐기조치 하시기 바라며, 조치 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