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개인주소 변경 요청

  • 에너지시스템학과
  • 이화영
  • 작성일 2013-12-26
  • 조회수 2463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개인주소 변경 요청


 

1. 2014.01.01.부터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모든 주소 표기에 있어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본교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향후 학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등이 도로명주소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교직원들이 개인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주소 변경방법 1부.

2.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