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 201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진행 협조 의뢰

201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진행 협조 의뢰


201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심사진행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학과별로 세부일정을 수립하여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이사항: 학위논문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의무 시행

- 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자료 제출

(붙임 논문표절예방시스템 사용 안내 참조)

2. 제출대상 : 2014년 8월 졸업예정 석사과정생

3. 세부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청구논문 제출

2014.5.8(목) ~ 5.14(수)

- 논문심사료(100,000원)는 학과 가상계좌로

수납(학과 자체공지 요망)

- 제출서식에 지도교수 서명→학과장 확인

논문 심사료 수납

심사위원 추천

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2014.5.15(목)

~ 6.19(목)

- 논문심사(공개발표 및 논문심사 의무)

논문심사 1회 이상

공개발표 1

최종 논문심사 결과

제출

2014.6.20(금)

- 제출서류

논문(최종)심사 결과보고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온라인 논문심사 실시 확인서(온라인

심사인 경우에 한함)

논문표절(유사도)점검확인서 및 관련자료

논문인쇄본 제출

2014.6.23(월) ~ 7.4(금)

논문 인쇄본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됨.

 

 입금계좌: 632-15-000425 SC제일

 

 

※ 상기 일정 내 세부일정은 학과 자체적으로 수립 후 진행 바람.

3. 심사위원 명단 제출 및 위촉

가. 제출기한: 2014.5.8(목) ~ 5.14(수)

※ 심사위원 위촉은 논문심사 전 사전 승인사항이므로 제출기일 엄수

나. 제출서류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

- 석사학위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및 관련 자료 1

 

라. 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2) 의학계열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3)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4)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은 교외인사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외인사를 본 대학교 특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할 수 있음.

5)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6)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7)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교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8)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

9) 연구년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함. (2014-2차 대학원위원회

(2014.3.19) 의결사항)

 

다. 제출서류

- 논문(최종)심사 결과보고서 및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 학위논문 표절점검확인서

 

5. 유의사항

가. 논문심사자의 학위논문 내용과 학회지 게재논문 내용 확인 철저 요망.(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자에게도 학회지 논문게재 등의 요건을 의무화한 학과인 경우)

학회지 게재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이후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학위청구 논문 내용을 학회지에 게재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함.

나. 2014-2차 대학원위원회(2014.3.19) 의결사항에 따라 연구년 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함.

다. 논문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은 배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