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5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에너지시스템학과
- 서유리
- 작성일 2015-09-24
- 조회수 2345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ㆍ훈련 등)
2. 상기 법률에 의하여,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신입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들은 정기교육(6시간)외에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2015학년도 2학기 실험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교육에 참석하시기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5.10.06.(화) 10:00~12:00(2시간)
나. 교육장소 : 원천관 2층 강당(251호)
다. 교육대상 : 2015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과학기술분야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 공과대학,정보통신대학,자연과학대학,약학대학에 소속된
모든 학과의 신입 대학원생 및 연구원
라. 교육내용
일 정 |
강 사 |
교 육 내 용 |
1교시 |
대학환경안전협회 김영만 박사 |
ㆍ실험실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
2교시 |
시설팀 안전환경관리자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ㆍ아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 강사 및 교육내용은 강사 개인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1) 금회 교육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신입 대학원생 및 연구원등을 대상
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며, 기존 재학생들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난 2015학년도 1학기(4월 실시)에 실시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에
불참한 1학기 신입 연구활동종사자들도 금회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대상자 중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특수대학원생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